1. 수신료 제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수신료를 중심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별 역사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수신료 제도가 운영됩니다.

 

▐ 수신료의 성격 /  우선 수신료의 성격은 공공부담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일본의 경우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를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면허료, 프랑스는 세금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 수신료 부과대상 / 외국의 수신료 부과대상은 매우 포괄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수신료 부과대상을 ‘수신장치’, ‘수신기기’, ‘수신설비’ 등으로 규정해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컴퓨터, 개인 모바일기기 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 시청 수단이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일은 수신기 보유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 시청이 가능해진 시대에 수신기 보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럽의 수신료 국가 중 68%에 해당하는 17개 나라에서 수신료 대상을 TV수상기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보고서, 2021.3)

 

▐ 수신료 징수방법 / 수신료 징수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징수업무를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고, 독일은 공영방송이 별도 설립한 기관에서 징수합니다. 프랑스는 세무기관에서 세금으로 징수하고, 일본은 NHK가 직접 징수하거나 외부의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에 위탁 징수합니다. 전기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수신료 징수유형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해 12개 나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보고서, 2021.3)

 

▐ 수신료 금액 결정 / 수신료 금액은 대체로 공영방송사의 재정적 요구를 받아 국회(한국, 프랑스, 일본)나 정부(영국) 승인으로 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공영방송재정수요 산정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정치체제에 따라 16개 주마다 별도의 공영방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6개 주 공영방송 각각의 재정요구를 모아서 필요한 수신료를 산정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료 산정 기구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수신료 금액

 

해외 공영방송은 방송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책무 확대에 맞추어 수신료 금액도 꾸준히 인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된 1981년 이후 영국은 27회, 프랑스는 23회, 독일은 8회, 일본은 4회 수신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방식에 있어서도 영국, 프랑스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주요 국가의 수신료 금액은 우리나라의 5배∼9배에 달합니다. 한편, 각 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수신료로 지불되는 금액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불 수준이 4배~6배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 수신료 금액 비교

구분

한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수신료(연간)

(한국대비)

30,000원

 

234,640원

(154.5파운드)

272,460원

(210유로)

180,340원

(139유로)

162,500원

(14,700엔)

-

7.8배

9.1배

6배

5.4배

공영방송

재원규모

1조 4,566억

7조 2,790억

11조 5,450억

4조 8,259억

7조 7,590억

1인당 GNI

(2019년)

33,720달러

42,370달러

48,520달러

42,400달러

41,690달러

1인당GNI대비

수신료 부담률

(한국대비)

0.08%

0.48%

0.49%

0.37%

0.35%

-

6배

6.1배

4.6배

4.4배

  * 환율:2019.12.31매매기준율 적용

* 1인당 GNI :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Atlas법)

 

최근 EBU는 가구당 1일 평균수신료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평균 TV수신료는 121유로(약 16만4천원)이고 가구당 1일 평균 수신료는 444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EU국가들만 본다면 가구당 1일 평균 수신료는 498원입니다. 한국의 평균 수신료 82원에 비해 두 경우 모두 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수신료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간 3만원인 우리나라 수신료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재원구조

 

공영방송이 재정의 독립성 위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기본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방송법에서 KBS의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KBS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약 75%, 프랑스와 독일의 80% 이상, 일본의 98%의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재원구조입니다.


주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구분

한국

KBS

(2019년)

영국

BBC

(2019년)

일본

NHK

(2019년)

프랑스

FT

(2018년)

독일

ARD, ZDF

(2018~2020년*)

수신료

46.0%

75.4%

98.1%

81.9%

86.9%

광  고

17.5%

-

-

11.8%

3.1%

기  타

36.5%

24.6%

1.9%

6.3%

10%

* 독일은 2020년 예상치 포함한 3개년 기준

* 출처 : KBS 2019 연차보고서(2020), NHK Business Report (2020), BBC Group Annual report andaccounts 2018/2019, Rapport annuel : Volet finacier 2019, KEF 22.Bericht (2020)   

 

KBS는 그동안 광고, 협찬, 콘텐츠 판매 등의 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신료가 아닌 다른 수입의 비중이 커질수록 공영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는 지금 공영성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고 공영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수신료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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