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수신료 미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청자께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그 내역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면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전기요금(수신료 포함)이 합산되어 청구되므로, 수신료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 고객께서는 조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 수신료 미환급금은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합니다
- 수신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재고지되는데, 수신료 과오납은 시청자께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한전에서 즉각적으로 해당고객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환불하거나 익월 수신료 고지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고객의 전출,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미환급금 조회절차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미환급금 조회를 위한 사용자 정보 입력
- 요금납부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미환급금 결과조회는 KBS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숫자로 10자리 고유번호입니다.
– 전기요금 청구서 좌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S는 미환급금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국전력에 제공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전기요금 고객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후 즉시 폐기
※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조회 후 신청절차는?
미환급금 결과 조회
-> (환급대상자일 경우) ->
수신료콜센터에 전화
(1588-1801) 이메일로 환불요청 (수신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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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증빙자료 제출
-> (환불 결정) ->
한전에 환불요청 통보 ->
한전에서 환불처리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
KBS 로그인후 아래에서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