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인 위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의 공공복지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입니다. 수신료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균형 있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송법을 통해 KBS에 국가기관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기고 수신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이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신료는 KBS 1TV, KBS 2TV,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TV, KBS 1라디오, KBS 2라디오, KBS 1FM, KBS 2FM, 그리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 남북 화합과 교류 채널 , 11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 KBS World 라디오 등 TV와 라디오채널을 통한 국내외 공영방송 서비스에 쓰여 집니다. 그 밖에 전국적인 송 · 중계시설 운영과 난시청 해소, 디지털방송 등의 방송기술 개발, 재해 · 재난 주관방송과 국가적인 외교 · 문화 · 스포츠 행사 주관, KBS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통한 품격 높은 공연문화 제공, 그리고 교육방송(EBS)의 운영경비 지원(수신료수입의 3%)과 송신지원 등에 쓰여 집니다. KBS의 결산내역은 매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다음해 5월 이내에 KBS방송과 일간지에 공표합니다. 또한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을 시청자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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