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이체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신료를 환불해 주세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시청자께서 지체 없이 한전이나 KBS에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수신료 부과 당시의 TV 소지여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의 미소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신료의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지만 이미 납부하신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기 어려운 현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한 후 조치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수신료를 면제해 주시고, 지금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해 주십시오.”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모든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법상의 특별부담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그 면제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신료 면제요건에 해당되지만 면제요건 발생시점에서부터 당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면제의사표시 즉, 수신료 면제신청이 있는 때부터 면제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에서 그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시청자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면제대상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 주십시오.”

 

난시청에 의한 수신료 면제를 위해서는 우선 면제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난시청지역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면제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는 이용계약상의 대가적 의미의 사용료가 아니며, 난시청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신료 면제신청과 면제처분이 있기 전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법률상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휴업(영업정지)을 했는데 수신료가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수신료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2주일 이내에 한전이나 KB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게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한전 관할지점이나 KBS에 신고를 해 주셔야 해당기간의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량 0Kwh) 그 달 수신료는 자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고 전기도 사용했다면 수신료가 계속 부과되고 환불도 어렵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면제신청을 해야 하고,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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