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TV수상기를 소지하게 되면 방송법시행령(제38조-제41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사나 한전에 수상기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의 변경이 있을 때와 수상기의 양도, 파손, 멸실 등으로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이렇게 신청,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KBS직원이 직접 시청자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로 확인하거나, 한전 검침원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과정에서 TV 소지여부나 소지대수를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면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사실 확인을 거쳐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4대분 10,000원이 나왔습니다. 3가구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게 정정해 주세요.”

  동일 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전기 계량기 하나를 함께 쓰고 있을 때에는 1장의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수신료는 실제 거주하는 수상기 소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귀댁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가 3세대라면 관할 한전지점에 세대수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정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실제 거주 세대수대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확인 후에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TV를 폐기했습니다. 그런데도 TV수신료가 계속 나옵니다. 조치해 주세요.”

  TV수상기는 전기나 도시가스와는 달리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나 이동, 폐기도 간단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폐기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TV를 양도하거나 폐기했을 경우 2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방송법시행령 제41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 앞으로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세대인데 1, 2층에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량기대로 수신료가 각각 고지되었는데 다 내야 합니까?”

  현재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고지되는 방식이다 보니, 층별 계량기대로 수신료가 2대분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1세대만 사신다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1대분만 부과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옆 가게를 통합해서 계량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V는 1대인데 2장의 고지서에 수신료가 각각 고지되고 있으니 정정해 주세요.” 

  점포를 통합해서 TV는 1대인데 2개의 전기구좌(계량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사실을 KBS나 한전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게를 통합한 사실이 신고 되지 않으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래 계약된 2개의 구좌수대로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이번 달에 2개월분의 수신료 5,0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신료는 TV를 처음 소지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지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한전의 전기요금고지서가 이미 발행되어 해당 월분의 수신료가 고지되지 못할 경우 다음 달에 2개월분이 합산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소지한 수상기가 4월에 등록되고 4월분부터 수신료가 고지되어야 하는 경우인데, 4월 등록 시점에 이미 4월분 고지서가 발행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다면 4월분 수신료를 고지할 수 없으므로, 5월에 2개월분을 합산하여 5,000원의 수신료가 고지되게 됩니다.



      “TV수신료가 2,575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신료가 인상되었습니까?”   

TV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입니다. 지난달 분 수신료가 연체되어 3%의 가산금 75원이 추가되어 2,575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지난달 분 수신료 납부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준공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인데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수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텔레비전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미입주, 미분양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입주 또는 미분양 등의 경우 전기사용량을 종합 검침할 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부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수신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입주 또는 미분양 세대에 수신료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등을 위해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고, 거기에 방송수신이 가능한 TV를 설치했다면 그것은 수신료 부과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출지에서 수신료를 냈는데 전입지에서 다시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신료는 월 1회 고지 및 납부하고 있으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지역마다 전기요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검침일이 상이하여 해당 월의 수신료가 중복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종 공과금과 사용료 등을 전출지에서 정산하고 가는 방식을 취해, 이사 가는 주민이 전기요금의 청구일정에 관계없이 해당 월분의 수신료를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인계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월 수신료를 전출지에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지에서 또 고지된 경우라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 주시면 확인을 거쳐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었는데, 이사를 했더니 수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를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만 주소를 변경하고 KBS나 한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신료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 주셔서 성함과 전출․전입지의 주소, 전기고객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거쳐 수신료가 면제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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