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이어서 유선방송을 보면 수신료가 면제됩니까?” 

 

법령의 기준에 따른 난시청지역이라면 유선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난시청 지역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단지 화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건물 등에 의한 전파방해로 방송수신이 곤란해 유선방송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유선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신료가 이중부담 아닌가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유지․운영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방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난시청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면서 내는 시청료와는 별도로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TV가 잘 안나와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를 월 4,000원씩 내고 있는데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니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

 

먼저, TV가 잘 안 나온다면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TV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자연적 난시청인 경우, 아니면 전파가 다른 건물 등에 가로막힌 인위적 난시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파는 잘 도달하고 있는데 수신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KBS수신서비스팀에서 현장에 나가 전파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KBS 1, 2TV방송의 전파 강도나 화면상태가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불량한 지역이라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유선방송 시청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고층건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지역인 경우나,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난시청지역은 아닌데 좀 더 선명한 화면이나 더 많은 채널을 보기 위해 유선방송을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유선방송 시청은 난시청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수십개 채널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에 따른 측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유지․운영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으로서, 시청의 대가 개념인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다만,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방송법령에 따라 유선방송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난시청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면서 내는 시청료와는 별도로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유선방송사 사정 때문에 며칠씩 TV시청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선시청료와 TV수신료를 정해진 금액대로 다 내야 합니까?” 

 

유선방송 시청료와 TV수신료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의 시청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사 사정으로 TV시청을 못하셨다면 유선방송사에 유선방송 시청료 감액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특별부담금으로서,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여부 및 시청량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사 사정으로 일정기간 TV를 시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월의 수신료를 감면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TV가 잘 안 나와서 유선방송을 보다가 유선시청료, TV수신료가 2중으로 부담이 돼서 유선마저 해지하고 지금은 아예 TV를 안봅니다. 이제 수신료도 부과하지 마세요.”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즉,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있으면 시청량이나 시청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TV수상기를 가지고 있고 방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지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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