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는 TV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제도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

우리나라 방송법은 KBS에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제43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한 공적책임(제44조)을 맡기고,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충당(제56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제6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법적 명칭은 1989년 개정 방송법에서 명명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입니다. 그 이전에 사용되던 ‘시청료’라는 용어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데다, TV시청의 대가로 유료방송에 지불하는 ‘시청료’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논란은 199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바70)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수신료는 ‘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 ‘수신료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부담금’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영방송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문화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긴밀하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고, 수신료 수입은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집단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즉 한국의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특별부담금이며, KBS 시청여부, 시청정도와 관계없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8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헌바70)도 수신료가 KBS 시청의사나 여부 그리고 정도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BS 아닌 케이블방송만을 시청하면서 케이블방송에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아니며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공적책무와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 – 영향력, 신뢰도, 선호도 등으로 입증

수신료는 KBS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의 기본 운영재원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사업의 목적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와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통해 재난방송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한국어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국가적 문화사업 등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뉴스와 가치 있는 정보, 품격과 재미를 갖춘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KBS의 노력의 결과는 여러 조사와 평가지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서 KBS는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0년 실시한 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론사’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꼽혔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한국갤럽이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도 타 방송사와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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