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다양하게 경영을 공개하고, 다각도의 감시와 평가 속에 운영되는 공영방송


· KBS는 지상파를 통해 2개의 TV채널, 그리고 7개의 라디오채널(사랑의소리방송,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포함)을 운영하는 한편, 국가기간방송 및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부여받은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의 쓰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상은 KBS처럼 살림살이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다각도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운영되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방통위 – 감사원 – 국회의 결산 심사와 승인


· 우선 KBS 이사회에서 KBS <예산서>를 확정하면 2개월 이내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등을 첨부한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것을 감사원에 제출, 검사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승인하기 전에는 한 해 살림의 회계처리가 완료될 수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영평가, 경영정보 상시 공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


· 이와는 별도로 KBS 이사회는 매년 외부 전문가들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KBS 방송의 공영성 및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방송과 일간지 공고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 또한 KBS 홈페이지에는 KBS의 조직, 인력, 재무현황, 임원 업무추진비, 국회 지적사항, 감사결과 등의 세부 경영정보가 상시 공개되고 있습니다.


· KBS는 또한 주요 정책과 운영사항 전반에 걸쳐 여러 경로, 여러 단계에 걸쳐 상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KBS의 방송과 경영 상황을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년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5년 이내 재허가 심사를 통해 KBS 경영전반을 규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정기, 특별감사 형식으로 KBS의 경영을 감시하고, <국세청>에서도 수시로 세무조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수신료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KBS에 대한 규제와 감시 체계>  

   

구 분

규제기관

내  용

근거

예 산

방통위

 -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운영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방송법 제58조

결 산

방통위

감사원 

국회

 -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 방통위는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 검사 후, 방통위 국회 제출

   (결산서 등과 감사원 검사 결과)

 -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 확정

방송법 제59조

경영평가

이사회

 - 매년 경영평가(방송,기술,경영전반) 실시

 - 이듬해 5월 이내에 방송 및 일간지 공표

방송법 제49조

감 사

감사원

이사회

국회

 - 감사원 정기 및 수시 특별감사

 - 이사회에서 KBS 감사에게 감사 요청

 -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

방송법 제63조

방송법 제49조

 

재허가심사

방통위

 - 방통위 5년 이내 재허가 승인

   (방송평가, 시정명령 등 심사)

방송법 제17조


경영진의 공개적인 수신료 사용내역 설명 제도화 준비


· 하지만, 많은 국민과 시청자들 가운데 KBS의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는 시청자의 주권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진이 직접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적책무 이행과 수신료 사용내역을 설명하고 시청자 의견에 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젊은층이 시청자위원으로 참여하는 <KBS 1020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의 의견과 비판을 듣고, 이를 프로그램 제작과 수신료 사용에 반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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