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 원고안

올해 2021년은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컬러TV 방송이 개시되고, 이를 계기로 1981년 4월 1일부터 흑백TV와 구분해 컬러TV 수신료(당시 명칭은 ‘시청료’)를 따로 책정했는데, 이때 정해진 금액이 월 2,500원이었습니다. 1981년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구독료는 월 20,000원으로 8배가 되었습니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은 17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어났습니다.


■ KBS-TV 개국과 TV시대 개막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TV방송 시대를 연 것은 1961년 국영방송으로 출범한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하 KBS-TV)입니다. 당시 전국의 TV수상기 보급대수는 8,000여 대에 불과했고, 군부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개국을 서둘렀던 정부는 TV수상기 보급에 나서고 수상기의 국내 생산을 추진합니다. 마침내 1966년 7월 금성사에서 국내 최초로 흑백TV 500대를 생산하고, 이를 계기로 TV수상기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TV방송도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1961년 KBS-TV에 이어 1964년에는 첫 민영 상업TV방송인 TBC-TV가 개국하고, 1969년에는 MBC가 TV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3대 TV방송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 수신료 징수의 시작과 제도의 변천

KBS-TV 개국 후 1년쯤 지난 1963년 1월 1일, 정부는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합니다. KBS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때 부과된 최초의 시청료는 수상기 대당 월 100원이었고, 처음 등록된 대수가 3만 2천여 대였습니다. 이후 시청료 금액은 1964년 월 150원, 1965년 월 200원, 그리고 1969년 월 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3월 3일,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어 한국방송공사가 창립됩니다. 국영이던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료 금액은 1974년 500원, 1979년 600원, 1980년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 컬러TV 방송이 개시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 4월 1일부터는 흑백TV와 별도로 컬러TV에 대해 시청료를 따로 징수하였는데 이때 정해진 금액이 월 2,500원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습니다.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를 한국전력에 위탁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신료의 공평부담과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 방송법에서는 수신료 금액을 정부(당시 문화관광부장관)가 승인토록 한 규정을 바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신료제도 연혁

  •1961.12.31.

  •1963. 1. 1.

  • 1973. 3. 3.

  •1980.12. 1.

  •1981. 4. 1.

  • 1984.12. 1.

  •1989. 1. 1.

  •1994.10. 1.

  • 1999. 5.27.

  •2000. 1.12.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 개국

시청료 징수 개시(월 100원)

한국방송공사 창립(국영방송→공영방송)

컬러TV 시험방송 실시

컬러TV 시청료 신규 책정 (컬러 2,500원/흑백 800원)

흑백TV 시청료 폐지

시청료 명칭 변경(‘시청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TV수신료 징수업무 한국전력에 위탁

헌법재판소판결(수신료는서비스 대가가 아닌‘특별부담금’)

방송법 개정(수신료 금액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승인)


■ 수신료현실화 추진 경과

2000년대 들어서는 총 3차례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차례 모두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수신료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승인과정에서 가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3차례 모두 해당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인상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차수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KBS의 공정성 부분에 관한 여야 간의 의견차이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2007년 : 승인안 국회 제출(2007. 9.21.), 문광위 상정(2007.11.20.), 폐기(2008. 5.30.)

  ‧ 2011년 : 승인안 국회 제출(2011. 2.22.), 문광위 상정(2011. 3.10.), 폐기(2012. 5.29.)

  ‧ 2014년 : 승인안 국회 제출(2014. 3. 4.), 미방위 상정(2014. 5. 8.), 폐기(2016.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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