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꼭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

    공영방송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방송문화와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토대, 특히 독립적인 공적 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상업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방법인 수신료 제도는 이러한 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재원을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스스로 공영방송의 주체가 되고, 공영방송은 공공의 재원을 통해 건전하고 공익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 수신료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Mckinsey 보고서> (1999)

⚫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은 공영방송 자신만이 아니라 그 사회 내 전체 방송문화의

   건전성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공영방송의 재원중 수신료 비중이 클수록 공영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상업방송들도

   이러한 공영방송의 영향을 받아 건전한 방송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신료의 가치와 제도적 타당성에 기초해 우리나라는 방송법을 통해 KBS에 필요한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보장(제56조)하고, 다양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책무를 부여(제44조)하고 있습니다.


    <KBS의 공적 책무>

⚫ 광고 없는 공영 채널

  - KBS 1TV, 1라디오, 1FM

⚫ 공익, 국책방송 채널

  - 3라디오(사랑의 소리방송), 한민족방송, 국제방송(KBS WORLD TV, 라디오)

⚫ 국가기간방송 책무

  - 재난․재해 주관방송

  - 교육방송(EBS) 수신료 지원 및 송신 지원

  - 전국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

⚫ 방송문화, 기술, 학술 진흥

  - KBS국악관현악단 운영 및 KBS교향악단 운영 지원

  - 방송학술 지원 및 미래방송기술 연구 개발

  - 한국어 연구 및 진흥

  - 방송 학술지원, 방송기술 연구 개발, 방송연수기회 개방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보장

  - 시청자위원회, 정보공개제도, 시청자상담실, 수신료콜센터 운영

⚫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 및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자막 ․ 수화방송

  - 성금모금 ․ 기부 프로그램

  - 사회복지재단 운영 등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중심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외국의 공영방송 사례에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공영방송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BBC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은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영방송 재원구조>

구 분

한국

KBS

(2019년)

영국

BBC

(2019년)

일본

NHK

(2019년)

프랑스

FT

(2018년)

독일

ARD, ZDF

(2018~2020년*)

- 수신료

46.0%

75.4%

98.1%

81.9%

86.9%

- 광  고

17.5%

-

-

11.8%

3.1%

- 기  타

36.5%

24.6%

1.9%

6.3%

10%

      ※ 독일은 2020년 예상치 포함한 3개년 기준

      ※ 출처 : KBS 2019 연차보고서(2020), NHK Business Report (2020),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8/2019, Rapport annuel : Volet finacier 2019, KEF 22.Bericht (2020)


    그리고 수신료에 관한 제도의 틀도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에 한정하여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위스 ․ 오스트리아 ․ 스웨덴 ․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과대상을‘TV수신기기’로 하여 텔레비전수상기는 물론 사실상 TV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단말장치를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수신기기의 다양화 추세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TV수상기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납부토록 한 새로운 징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독일식 징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책무에 맞추어 수신료 금액도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된 시점인 1981년 이후에도 영국은 27회, 프랑스는 23회, 독일은 8회 수신료를 인상했습니다. 또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영국은 1988년부터, 프랑스는 2011년부터 물가연동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1~2배였던 수신료금액은 약 6~9배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적인 공영방송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수신료 인상 현황>

연 도

한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1981년

30,000원

 

61,620원

(46파운드)

48,550원

(156마르크)

43,805원

(358프랑)

2019년

30,000원

 

234,640원

(154.5파운드)

272,460원

(210유로)

180,340원

(139유로)

인상횟수

(1981~2019)

0

27

8

23

인상률

(1981년 대비)

동결

3.4배

2.6배

2.5배

연간 수신료금액

(한국대비)

-

7.8배

9.1배

6배

    ※ 환율 :1981.12.31. 매매기준율 적용 (1파운드=1,339.54원, 1마르크=311.19원, 1프랑=122.36원)

             2019.12.31.매매기준율 적용 (1파운드=1,518.69원, 1유로=1,297.43원)

             1998.12.31. 마르크·프랑의 유로 전환율 적용 (1유로=1.96마르크=6.56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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