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는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데도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 지정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난시청의 유형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과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인 반면, 건물이나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시청장애는 수신료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는 이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한 전파의 강도와 화질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현장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난시청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동네 앞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진 후 TV가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에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난시청의 해소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3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59조∼제62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구청, 시청 등)에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신장애를 제거하도록 허가기관이 중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은 이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BS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를 상대로 어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인위적 난시청 여부의 확인 등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무선설비를 설치해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소유자의 난시청해소 책임은 선저층 후고층(先底層 後高層)인 경우뿐만 아니라 선고층 후저층(先高層 後底層)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고층건물이 나중에 신축되어 기존에 있던 다른 저층건물에 시청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층건물이 먼저 건축된 경우라도 나중에 신축되는 다른 저층건물이 그로 인해 수신장애를 받는다면 그 수신장애를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TV수신료는 내고 있지만 TV가 잘 안나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난시청지역이 아닌지 조사해 보시고 난시청지역이 맞다면 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파조사를 하고 난시청 판정 기준에 따라 난시청 여부를 파악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산이나 구릉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되는 전파의 강도는 양호한데 안테나 시설이나 설치방향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별 수신채널을 정확히 몰라 제대로 된 화면을 못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라면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올바른 시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잘 안나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대로 공영방송의 운영비용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이며, 따라서,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여부나 시청량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999.5.27, 헌법재판소 결정문 98헌바70) 다만, 전파의 특성상 지형적 여건으로 TV시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파조사를 하여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되는 전파의 강도는 양호한데도, 실외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테나를 설치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경우, 공시청시설에 이상이 있어 TV가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실외안테나가 없다면 우선 실외안테나를 설치하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다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신료 면제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관적으로 수신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수신료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MBC, EBS는 거의 안나옵니다. KBS만 나온다고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께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난시청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게 되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이란 “KBS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처럼 방송법령에서 KBS 채널만을 가지고 난시청지역을 판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수신료는 공영방송(KBS)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서 공영방송의 혜택을 받는 시청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KBS 채널이 수신되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⑵ EBS에 대하여는 KBS에서 운영자금 일부와 방송송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EBS방송의 수신까지 KBS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EBS는 독립적인 재원으로 운영되고 편성되는 별도의 공사이므로 KBS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⑶ MBC나 지역민방 등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이들 방송의 난시청문제는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채널의 난시청문제는 해당 방송국에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KBS 1TV는 그런대로 볼 수 있는데 2TV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난시청과 관련해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KBS가 행하는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조사 결과 KBS 1, 2TV 중 어느 한 채널이라도 전파 강도나 화면상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난시청 판정기준 이하로 불량할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난시청의 원인이 고층빌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경우나, 안테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 등은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로컬방송이 수신됩니다. 우리 지역 로컬방송을 못봐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살고 계신 지역의 로컬방송을 시청하시도록 해드리면 좋겠지만, 전파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행정구역과 로컬방송권역이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산악지형 등 일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의 로컬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방문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신료는 지역별로 자체 징수해서 자체 방송제작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KBS의 모든 채널을 전국으로 방송하는 데 쓰이고, 그 중 일부가 지역방송에 지원되는 것이며, 시청자께서도 사실상 KBS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시청하실 수 있으므로 수신료는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난시청지역이어서 수신료를 안 냈었는데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니 언제부턴가 수신료가 납부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KBS에서는 난시청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송·중계소의 송신기능 변경이나 간이중계소(TVR)의 신설, 공시청시설 설치 등을 통해 난시청지역이 양시청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신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난시청지역인데도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에 확인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이 있습니까?”

 

서울지역은 ’98년 이후 난시청이 대부분 해소되어, 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난시청 승인 기준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는 난시청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고층건물 신축 등에 의해 수신장애가 발생하는 인위적 난시청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신료 면제 대상인 난시청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BS는 그 동안 송․중계소와 같은 기간 송신시설이나 TVR이라고 불리는 간이중계시설 구축 등의 방송망 확장사업을 통해 KBS 1, 2TV의 가구대비 가시청률을 98% 수준까지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여건상 지상파를 통한 난시청의 완전해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해 방송법시행령(제44조)에 정한대로 수신료를 면제하는 한편, 마을 공시청시설이나 위성수신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 방송을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난시청 지역에 대해 디지털 방송신호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재송신하는 소출력중계기라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는 2010년 12월 320억원을 들여 디지털시청100%재단을 설립하고 난시청 완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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