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는 4가구가 함께 사는데 고지서 1장에 수신료 10,000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인집에서 왜 세입자의 수신료까지 수금해서 납부해야 합니까?”

 

이것은 세대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주인집 또는 대표자가 일괄 납부하는 현행 전기요금 납부방식을 따른 것으로, 개별납부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많아 전기요금 계산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세대별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못되므로, 전기요금 계산시 수신료도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하고 방이 비었거나 새로 전입한 세대가 수상기가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KBS나 관할 한전지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정정해 드립니다. 반대로, 비어 있던 세대에 새로 이사를 온 경우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집주인 또는 본인이 KBS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계약을 요청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까지 대신 징수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공과금의 하나이며, 방송법령에 의거해 한전에 징수를 위탁하여 전기료와 병기고지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67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 따라서 수신료는 한전에서 전기료와 병과 청구하고 해당 시청자는 한전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해서 납부하는 게 기본적인 징수체계이며,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주자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통상 관리사무소)에 의해 관리되며,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그리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전기료 등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를 대행해야 하고, 입주자를 대행하여 전기료를 받을 자(한국전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3조). 이처럼 수신료는 법에 근거하여 전기료와 병기고지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상기 제 법령과 약관 및 규약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의 공동생활 관리의 하나로서 거주자의 전기료와 수신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숙사나 공사장 합숙소에서 개인이 가져다 보고 있는 TV의 수신료까지 사업주가 내야 합니까?”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병기 고지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계량기 단위로 고지되다보니 수신료가 함께 고지되는 것입니다. 방마다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고지하게 되겠지만 계량기가 1개만 설치되어 있는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신료는 TV를 소지 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괄 납부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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