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왜 전기요금과 함께 받습니까? 수신료 납부를 반강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한국전력 위탁징수제도는 지난 199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수신료는 행정기관위탁징수(통합공과금제도)와 KBS 징수원에 의한 직접징수를 병행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아 수신료가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일부 시청자의 공공연한 납부회피로 선의의 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S가 수신료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전 위탁징수 효과]

 

① 공평한 징수의 실현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법적 의무임에도 많은 시청자가 공공연히 수신료 납부를 회피했고, 이로 인해 높은 징수비용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전위탁 후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공평과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② 징수비용의 절감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수입액의 약 33%가 징수비용으로 지출되어,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본래 목적대로 더 좋은 방송에 사용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위탁 이후 징수비용을 10% 수준으로 크게 낮추어 낭비요인을 줄이고 수신료를 더욱 가치있게 쓸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수신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③ 공영성 강화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은 KBS의 공영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전위탁징수를 계기로 1TV 광고를 전면 폐지했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저소득층 등 면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시청자 서비스 개선,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투자 등 공영방송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KBS는 한전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도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전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위한 전기요금청구서에 수신료를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KBS 승소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 KBS 승소

 

* 원고 상고- 대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사유:민사가아닌행정소송사항, 2008.7.24) – 행정소송 1심(2009.1.8)-2심(2009.10.6)-3심 승소(2010.1.28) 방송법 제67조, 방송법시행령 제43조,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

 

 

 

“수신료 납기일이 모두 월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전국의 계량기 검침, 고지서 발행, 수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기를 지역에 따라 7가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도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 및 납부되고 있어 납기일이 전기요금 납기일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전의 전기요금 및 수신료 납기(7회) : 5일납, 10일납, 15일납, 18일납, 20일납, 25일납, 말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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