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이번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무공훈장을 받으셨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으니 수신료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입니다.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중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정한 국가유공자가 소지한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만, 그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는 경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장애인은 수신료를 면제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다 면제가 됩니까?”

 

모든 장애인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 청각에 장애가 있어 실제로 텔레비전 시청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상이군경이나 시청각장애인이 소지한 수상기는 영업용도 면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의 수상기 또는 시청각 장애인이 소지한 수상기일지라도 가정용만 면제대상이며 영업장 등에 비치된 일반용 수상기는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 생활수단으로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TV를 한 대 보고 있는데 수신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등 면제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일지라도 가정용만 면제대상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시청자의 가게에서 시청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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