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있던 때부터 당연히 면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신청이 없으면 면제사유 발생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제해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KBS나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셔야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어떻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신료 면제신청 및 해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지정 시 그 명단을 한전과 KBS에 통보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청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하더라도 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신료 면제는 신청 시점 이전으로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시청자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행정기관에서 신청이 안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나 시청각장애인은 어떻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까?” 

 

우선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이 맞다면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전지점 연락처는 전기요금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에서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가 해당되며,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한합니다. 그밖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구.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중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도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면제대상자입니다. 면제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만일 관리사무소에서 절차를 잘 모를 경우에는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연락주시면 면제가 되도록 처리해 드립니다.

목록보기

go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