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수신료 면제는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와, 등록은 하되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39조)는 흑백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입니다. 수신료를 면제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4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입니다.

 

 

 

“군인가족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군 영내에서 보는 TV는 수신료가 면제된다는데 군인가족 아파트는 면제 안되나요?”

 

방송법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면제대상 수상기는 곧 병영 내에서 순수하게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의 후생복지차원의 시청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기를 말합니다. 반면, 군인가족 아파트는 군 영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군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신료는 조세에 버금가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군인 막사나 숙소가 아닌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교무실, 교장실의 수상기도 교육목적으로 봐서 수신료 면제 안되나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3호의 교육목적 수상기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TV수상기에 한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교실, 시청각실 등에 비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그 밖의 숙직실,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설치된 수상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 제19호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지한 수상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업무용 수상기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와 TV를 연결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한다는데 학원에서 쓰는 TV는 면제 안됩니까?”

 

교육목적 수상기 중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3호)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 의해 ‘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컴퓨터학원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로서 ‘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신료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신료는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부담금이므로 법령에서도 수신료 면제를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면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령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해서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놀이방은 어린이집과 똑같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수신료 면제 안되나요?”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의한 “가정어린이집”로서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놀이방의 수상기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신료 면제여부는 놀이방이 가정 내에 설치되었는지, 또는 상가 등 가정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가정 이외의 장소(상가 등)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상기 등록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가정 내 놀이방에 비치된 수상기라면 그것을 가정용과 겸용으로 쓰는 수상기(1대의 수상기)로 봐서, 놀이방 보육아동을 위한 수상기로서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가정용 수상기로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정 내 놀이방에 2대 이상의 수상기가 있다면 1대분 이외의 수신료는 당연히 면제됩니다.

목록보기

go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