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소지대수가 달라지면 신고를 해야 합니까?” 

 

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관할 한전지점이나 KBS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신고의 지연이나 불이행시에는 수신료 납부의무가 계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거나 기 납부한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기 소지대수가 줄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전 수상기 대수대로 수신료가 고지되게 되고, 변경 시점이 2주 이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지된 대수대로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소지 대수가 늘었을 때도 당연히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미등록 수상기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TV대수가 20대에서 16대로 줄었습니다. TV수신료도 조정해 주세요.”

 

변경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수상기는 전기나 도시가스와는 달리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나 이동, 폐기도 간단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시지 않으면 감소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TV대수가 늘었거나 줄었을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지 않습니다.

 

 

 

“TV수상기를 처분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상기를 양도, 매각하거나 노후, 파손 등으로 처분해서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수상기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상기 말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V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그냥 폐기해서 ‘폐기물처리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도 수상기가 없으니 말소처리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수상기 변동사항은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한전이나 KBS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경우라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그 TV를 받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go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