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모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상기 소지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동일주택 내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소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수상기를 교체하거나 TV를 더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용 등의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상기를 처음 소지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대수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증가된 대수를 모두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에 대해서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기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합니까?” 

 

수상기를 구입하면 소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KBS나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KBS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의한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한전지점 연락처는 전기요금 영수증에 있고, KBS에 신청하시려면 수신료콜센터 1588-180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상기 등록신청 시 준비사항은 가정용은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기고객번호이며, 상가․사무실 등 일반용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고객번호 및 소지대수입니다.

 

 

 

“수상기 등록 신청도 안 했는데 왜 KBS 마음대로 등록하고 수신료를 부과합니까?”

 

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의 궁극적인 취지는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신료를 납부 하여야한다”는 것이며, 등록은 다만 수신료 납부를 위한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미등록 수상기가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는 수신료 1년분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의 법령 위반으로 추징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고 이후에라도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는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수신료는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시청자가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도 맞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TV를 가지고 있어도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수상기나, 외장 튜너(셋톱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단지 마음속의 의도는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방송수신장치(튜너)가 없는 전용 모니터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TV는 잘 안나오고, 그렇다고 유선방송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비디오(DVD) 시청이나 게임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대상인가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라면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신료 부과는 TV수상기 소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방송시청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시청 여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4조에 정한 수상기 등록 면제 및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비디오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수상기라 할지라도 여기에 TV수신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노래방, 비디오방, 학원, 헬스장, 치과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모니터용이나 비디오 시청용 으로 사용하는 것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노래방, 비디오방, 종교시설 등에서 폐쇄회로 모니터용 또는 비디오 시청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TV수신기능이 없는 전용 모니터 기기라면 그 자체로 TV수상기에 해당되지 않고 수신료 납부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 용도가 폐쇄회로 모니터용 또는 비디오 시청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니터 기기라도 거기에 TV수신장치(튜너)가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TV수신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TV수상기라면 당연히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의 러닝머신에 설치된 수상기나 치과의 의료용 베드에 설치된 수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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