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왜 2TV에 광고도 하면서 수신료까지 받습니까?” 

 

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방송광고수입, 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보조금, 협찬수입,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S는 방송법상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광고 등 다른 수입을 보조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금액은 현재 월 2,500원으로 ’81년에 책정된 금액이 30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 수신료는 KBS 전체 재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신료를 보충하기 위해 KBS는 현재 운영 중인 지상파 TV 2개 채널, 라디오 6개 채널 중에서 일부인 2TV와 2라디오, 2FM의 3개 채널에서만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광고를 늘리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청자의 불편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반대 등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수신료와 함께 광고방송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2TV 등 광고채널의 공영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를 보면 수신료가 우리나라의 약 5∼9배에 이릅니다.

 

외국의 수신료제도

*  2019. 4월 현재(환율 : 2019.4.1.기준/ 1파운드=1487.53원, 1유로=1274.66원, 100엔=1022.75원)

 



“수신료 납부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KBS도 광고수입만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재(공공재)이며, 공영방송의 수요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전체 국민(시청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품격 방송 제작을 통해 방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KBS에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균등하고 보편적인 방송문화를 제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해외동포나 외국에도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는 국내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류의 붐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KBS가 광고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시청률 경쟁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환경 전반이 상업, 퇴폐, 폭력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 KBS로 하여금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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