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수상기를 소지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지된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또,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각 나라마다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할증 및 강제징수)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보면 수신면허 없이 TV를 소지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고발이 되고, 최고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실제로 매년 평균 1,000명 정도가 적발되어 법정에서 30~100파운드(약 5만원∼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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