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KBS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에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신료금액의 결정방식은 방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절차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금액을 승인받으려면 수신료 금액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을 첨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기간에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 논의해 수신료 금액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신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동일번지에서 살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 수신료 2대분을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동일번지일지라도 주거장소와 영업장소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영업장소에는 수상기 설치대수대로 별도 수신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장소의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관계없이 1대분 수신료만 부과합니다.

 

 

“친척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 수신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까?”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단위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집 안에서 한 세대가 2대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되지만, 친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의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는 각각의 세대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상기를 구입하면 언제부터 수신료를 부과하나요?” 

 

수상기를 처음 구입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KBS나 한전에 연락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징수하지 않고 그 다음 달 분부터 징수합니다. 반면에, 수상기의 양도, 멸실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공과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수신료는 적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신료는 다른 공과금과는 달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이나 사용일자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분으로 하는 월 단위 정액제입니다. 따라서 전출하는 세입자는 전출지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전입지에서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 수신료에 대해 전출입자 상호간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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