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의 납부근거는 무엇입니까?”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특별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뭔가요? 세금과 유사한 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9년 수신료 부과에 관한 위헌소원사건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KBS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수상기소지자 집단 사이에는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성립 된다”고 밝히면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수신료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시청료와 같이 계약에 따른 시청대가로 내는 ‘사용료’나 ‘수수료’와 달리 TV수상기를 소지한 국민 모두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의미의 공적부담금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1999.5.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나) 이 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당해사건 법원이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 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라고 하는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부담이고, 이 경우의 텔레비전방송에는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방송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수상기 소지자는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방송문화활동,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사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수상기소지자 집단 사이에는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징수된 수신료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수행하는 텔레비전방송 등의 특정 공익사업의 재정에 충당되며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KBS를 안보더라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예외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따라서 TV를 소지만 할 뿐 방송을 전혀 또는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거나, KBS는 시청하지 않고 다른 방송만 시청한다거나, 혹은 유선방송을 시청한다 하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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