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난시청

 

 

인위적 난시청이란?

지형적 원인에 의한 자연적 난시청과는 별개로 도시지역에서도 고층건물의 건축 등으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여 난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수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전파법 제36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난시청 해소책임이 KBS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KBS는 아파트 등의 공시청 시설을 복구하거나 저소득층 단독·다가구주택의 수신시설을 정비하는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난시청 해소 관련 법규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1.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시행령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1.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장애조사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② 수신장애의 제거 방안
       ③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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