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한 공동시청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청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를 분배기를 통해 각 세대에 분배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각 세대의 벽면에 설치된 TV단자에 TV수상기를 연결하면 지상파방송이 수신됩니다.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TV가 잘 안나오는 경우는 분배기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안테나선이 빠져 있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04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각 층마다 설치된 분배기함에 지상파방송 수신용 분배선로와 유료방송용 분배선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료방송을 끊고 지상파방송을 보고 싶다면 해당 세대로 들어오는 선을 반드시 지상파방송 수신용 분배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한편, 2004년 이전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는 분배선로가 하나뿐입니다. 아파트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단체계약을 맺은 경우 분배선로가 유료방송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고 싶다면 관리사무소에 공동시청 시설물을 원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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