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관련 법령

 

 

 

방송법

 

제43조(설치 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 8. 13.>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8. 13.>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8. 13., 2018. 3. 13.>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8. 13., 2018. 3. 13.>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3. 13.>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13. 8. 13.]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제38조(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기를 양도한 때

2.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9.]

 

제45조(수신료의 감액)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17.>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7.>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4. 9.>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9.]

 

제47조(가산금 · 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9.>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추징금액

2. 부과근거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1.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 단서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2017. 09. 21)

 

제13조 (수신료의 결정절차)

①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신료 산출내역

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4. 수신료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전파법 시행령

 

제59조 (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화)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2조 (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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