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신료제도

      공영방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들 주요 공영방송도 모두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컬러TV뿐만 아니라 흑백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설치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상파 컬러TV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수신료 금액이 우리나라의 5~9배에 달합니다.     주요 국가 수신료 금액 비교   외국의 수신료제도 * 2019. 4월 현재(환율 : 2019.4.1.기준/ 1파운드=1487.53원, 1유로=1274.66원, 100엔=1022.75원)       영국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왕실 칙허장과 함께 “수신면허 없이 TV수신기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근거로 수신료(licence fee)를 징수합니다. 수신료가 일종의 면허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922년 수신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이후에는 소매물가지수(RPI)를 반영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무선전신법 제1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청자에게는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방송 수신료 국가조약 제1조에 따라 “방송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방송 수신료를 지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상기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별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공영 방송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징수기관  ’부담금서비스’에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납부된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등에 배분됩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방송수신료 국가조약에 따라 징수기관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징수기관은 수상기 등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예산회계법 제41조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텔레비전을 수신할 수 있는 유사기기 소지자로서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수신료를 주민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며,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TV 판매자는 30일 내에 구입자주소, 성명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신료는 프랑스 텔레비전(F2, F3, F5), 라디오 프랑스 등의 공영방송에 배분됩니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광고를 폐지하고 앞으로(2016년 예정), 민영방송사의 광고수입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중 일부를 조세로 징수해 공영방송 재원에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일본의 방송법 제32조는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방송수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계약은 지상파와 위성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위성수신료는 지상파 방송수신료 보다 약 1.7배 비쌉니다. 수신료는 별도의 징수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NHK가 직접 징수하는데, 이를 위해 3,000명 이상의 징수인력을 운영합니다. 징수된 수신료는 전액 NHK가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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