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의 쓰임 

 

 

 

국가기간방송 채널 운영

 

수신료는 KBS의 TV와 라디오채널을 통한 국내외 공영방송 서비스에 쓰여집니다. TV는 KBS 1TV, KBS 2TV,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TV 등 3개 채널, 라디오는 KBS 1라디오, KBS 2라디오, KBS 1FM, KBS 2FM등 기본 채널, 그리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 남북화합과 교류 채널 <한민족방송>, 11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 KBS World 라디오 등 7개 채널이 있습니다.
 

 

난시청해소, 방송문화발전, 시청자 권익보호, 디지털 방송환경 구축

 

수신료는 KBS의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가정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국적인 송·중계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재해·재난 주관방송과 구호·지원, 국가적인 외교문화·스포츠 행사 주관, KBS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통한 품격 높은 공연문화 제공, 우리말과 글의 보존, 발전을 위한 연구 진흥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상담실, 수신료콜센터 등 시청자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기능을 유지하는 일에도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최첨단 방송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뉴미디어 서비스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폭넓게 제공하는 일에도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교육방송(EBS)의 지원

 

KBS는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배분하고, 교육방송의 송신도 KBS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금액과 송신지원비용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수신료 수입의 6% 이상의 재원이 교육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사용에 대한 감독과 평가

 

KBS는 예산의 수립부터 결산의 확정까지 수신료의 집행이 시청자를 위해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다각도로 검증,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KBS 예산을 확정하면 2개월 이내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 58조), 그리고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결산이 확정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검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법 제59조) 결산 내역은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KBS방송과 일간지에 공표됩니다(방송법 제49조,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13조), 또한 매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의 정기, 수시감사를 통해 방송과 경영 전반에 수신료가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받습니다. KBS는 매년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 시민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KBS의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은 모두 KBS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

go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