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면제 및 감액

 

 

 

수상기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수신료 면제 신청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는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납부면제의 경우는 수상기 소지자가 직접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수신료 선납시 감액

 

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1,250원)을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선납하여 감액을 원하시는 시청자께서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수신료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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