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 한전 위탁

 

 

 

 

한전 위탁징수 배경

 

현재의 한전 위탁징수제도는 지난 199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수신료는 행정기관위탁징수(통합공과금제도)와 KBS징수원에 의한 직접징수를 병행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아 수신료가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일부 시청자의 공공연한 납부회피로 선의의 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S가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전 위탁징수 효과
 
공평한 징수의 실현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법적 의무임에도 많은 시청자가 공공연히 수신료 납부를 회피했고, 이 때문에 높은 징수비용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전 위탁 후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공평징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징수비용의 절감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수입액의 약 33%가 징수비용으로 지출되어,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본래 목적대로 더 좋은 방송에 사용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위탁 이후 징수비용을 10% 수준으로 크게 낮추어 낭비요인을 줄이고 수신료를 더욱 가치 있게 쓸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수신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공영성 강화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은 KBS의 공영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전 위탁징수를 계기로 1TV 광고를 전면 폐지했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저소득층 등 면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시청자서비스 개선,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투자 등 공영방송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전 위탁징수의 법적 근거
 
방송법 제67조 제2항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전)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수신료의 납부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한전전기공급약관 제82조
한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담금 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전 위탁징수의 법적 정당성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고, 한전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 부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며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부과하는 것은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 요구에 대해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 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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