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신료 제도 

 

 

 

수신료 징수 근거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특별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9년 수신료 부과에 관한 위헌소원사건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KBS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수상기소지자 집단 사이에는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성립 된다”고 밝히면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수신료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시청료와 같이 계약에 따른 시청대가로 내는 ‘사용료’ 나 ‘수수료’ 와 달리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등 국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의미의 공적부담금인 것입니다.

 

 

수신료 금액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수신료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지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TV수상기 등록과 변경

 

TV수상기를 새로 구입하면 소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상기를 폐기하거나 소지대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2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상기 소지대수가 줄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상기 등록신청과 변경신고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하면 됩니다. 수상기를 소지하고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라 1년분의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TV수상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내용 가정용은 세대주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기고객번호이며, 상가, 사무실 등 일반용은 대표자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기고객번호 및 소지대수입니다.

 

 

수신료 부과 기준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TV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수신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수신료제도의 발자취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의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TV는 월 800원)해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했습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습니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시에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승인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바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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