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수신료

 

 

 
공영방송이란?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 재원 그리고 운영목적에 따라 국영,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국영방송>은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 예산이나 세금으로 국정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이며, <민영방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민간자본과 광고 등 상업재원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은 공공이 소유하고, 국민이 세금과 달리 별도 부담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공영방송과 수신료

 

공영방송의 재정을 상업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통해 기본 재원을 조달합니다. 즉 수신료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은 공영방송의 운영주체로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의 구현,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 소외계층이나 소수의 이익 배려 등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44조는 KBS에 대해 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②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③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 연구 개발 ④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56조는 KBS가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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