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무엇입니까?”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 재원 그리고 운영목적에 따라 국영,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국영방송은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 예산이나 세금으로 정책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이며, 민영방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민간자본과 광고를 재원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은 공공이 소유하고, 국민이 세금과 별도로 부담하는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활용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수신료는 왜 받는 것입니까?”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은 물론, 소수의 이익까지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상업적 매체와 채널이 날로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 내용은 갈수록 시청률 위주로 상업화되고, 또한 유료매체들만 급증하면서 국민의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방송환경의 오염을 막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하고 건강한 교양, 문화, 오락을 제공하며, 국민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공공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신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수신료를 안 받는데, 왜 KBS만 수신료를 받습까?”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44조는 KBS에 대해

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②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③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 연구 개발

④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56조는 KBS가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수신료는 먼저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가치 있게 사용됩니다.

 

현재 KBS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TV 2개 채널 (KBS 1TV, KBS 2TV)

△ 라디오 6개 채널 (1R-시사, 2R-대중음악, 3R-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소리방송, 1FM-클래식음악, 2FM-대중음악, 한민족방송-북한과 북방동포를 위한 방송)

△ 국제방송 2개 채널 (KBS WORLD TV, KBS WORLD Radio-11개 언어로 방송)

△ 지상파DMB 4개 채널 (U KBS 스타-KBS 1TV 기반, U KBS 하트-KBS 2TV 기반, U KBS 뮤직-음악전문, U KBS 클로버-데이터방송)

 

또한, 수신료는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 소중히 쓰여지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KBS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해 품격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문화/스포츠 행사를 주관 방송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KBS기술연구소를 통해 최첨단 방송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디지털방송(HDTV) 전환과 같은 미래 방송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수신료가 긴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는 KBS만이 아니라 교육방송(EBS)의 운영과 전국 송신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교육방송(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교육방송(EBS TV, R)의 전국 송신도 KBS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을 평가받거나 공개하고 있나요?”

 

KBS는 수신료의 사용에 대해서 국회와 감사원, 외부 경영평가단 등으로부터 엄격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년 국회에서 결산 승인과 국정감사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를 받으며, 감사원으로부터도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받습니다. 또한, 매년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방송, 경영, 기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KBS 방송과 일간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KBS 자체적으로도 매년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을 담은「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 시민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KBS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co.kr)에도 게재해 시청자가 언제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는 시청자 여러분이 납부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최대한 아껴서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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