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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면제 및 감액

 

수상기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

흑백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및 군대의 외국인이 소지한 수상기, 군과 전투 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 입니다.

susin-icon2 방송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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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공무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해당 월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 면제 비율은 등록된 수상기의 약 10%인데, 이것은 외국(영국, 일본 약 4%)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susin-icon2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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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면제 신청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는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납부면제의 경우는 수상기 소지자가 직접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susin-icon2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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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선납시 감액

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1,250원)을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선납하여 감액을 원하시는 시청자께서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수신료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usin-icon2 방송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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