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환불처리

  KBS는 수신료 미환급 내역을 시청자께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그 내역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전기요금(수신료 포함)이 합산되어 청구되므로, 수신료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 고객께서는 조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  수신료 미환급금은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합니다.

     -  수신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재고지되는데, 수신료 과오납은 시청자께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한전에서 즉각적으로 해당고객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환불하거나 익월 수신료 고지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고객의 전출,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미환급금 조회절차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미환급금 조회를 위한 사용자 정보 입력

   - 고객번호(10자리) : **-****-****

   - 요금납부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미환급액 결과조회는 KBS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숫자로 10자리 고유번호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S는 미환급금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국전력에 제공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전기요금 고객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후 즉시 폐기

  *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조회 후 신청절차는?

    

미환급금 결과 조회
->  (환급대상자일 경우)  ->
수신료콜센터에 전화
(1588-1801)
이메일로 환불요청
(수신료 홈페이지)
->
거주 증빙자료 제출
->  (환불 결정)  ->
 한전에 환불요청 통보  ->
 한전에서 환불처리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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