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을 환영하는 군중시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들과 사무원을 위한 노동법령을 1946년 6월 24일에 공포하였다.



북한의 노동법령은 ①8시간 노동제(유해환경은 7시간), ②14세 미만의 노동 금지, ③시간외의 노동은 1년동안 250시간으로 제한, ④1년에 2주일간의 정기적 휴가, ⑤산전(35일) 산후(40일)의 유급 휴가를 내용으로 하였다. 더불어 노동법령에는 북조선직업총동맹이 질병 등으로부터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시를 주장한 의무적 사회보험제가 반영되었다.(농민을 포함하지 않음)



사회보험 급여의 제공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에 대한 보조금, 노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 수 없는 자들의 연휼금 등의 경우가 있었다. 노동법령에 규정된 사회보험제는 준비기간 7개월 경과 후인 1947년 1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후 1년후 1948년 1월 24일까지 사회보험의 각종 급부를 받은 사람이 54만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사회보험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노동자의 노동규율을 강화하고 동일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북한의 사회보험정책은 ‘돌격생산’에 최대한 동원하고 보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후 현물세의 수납이 이루어지는 1946년 가을부터는 식량 분배를 완전히 장악하여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과 지원능력을 강화하였다. 책임생산량을 완수한 경우에는 배급량을 증가시켰으며, 만일 하루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한 노동자, 사무원은 그 가족과 함께 그 날의 배급은 중지하였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배급량에 차이를 두고, 곡물의 국가배급가격과 소비조합 판매가격에도 차이를 두어 노동의욕을 자극시켰다.



물가의 하락과 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47년 6월보다 1948년 상반년에는 약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48년 1월의 상황에서도 노동자와 정권의 임금문제로 인한 갈등은 계속되었다. 노동법령과 다양한 정책의 실시로 노동자들의 정권에 대한 신뢰는 증대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정권은 노동자의 생활개선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현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은 노동법령에 규정된 대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노동법령은 당시의 법 규정상으로는 매우 진보적이었다. 북한 노동법령의 의의는 법령의 실행보다는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 : 이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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