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빙상관 원경

독특한 형태를 강조하는 조형주의 건축


 


조형주의 건축을 다른 말로는 ‘형태지상주의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취향과 생각이 표출된 건축유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건축가들에게 건축도 하나의 예술로 취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축설계를 할 때는 절대로 다른 건물형식을 모방해서는 안되며 설계에서 유사성과 반복은 금물이라는 교시를 하였다. 이 교시는 북한의 모든 건축가들에게 독창적이고 특이한 건축형태를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축예술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 중에서 “건축창조에서 모방은 도식과 유사성을 낳는다. 도식과 유사성에 빠지면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되며 기성건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건축형태를 될 수 있으면 서로 닮지 않고, 독특하게 설계하도록 했다.


1993년 제정된 북한의 건설법에는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여 입체성과 비반복성·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같은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를 지닌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축의 사상성과 시대의 요구, 인민의 사상미학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건축가는 당의 정책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미적지향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북한 건축가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건축가는 참다운 의미에서 창작가이며 창조자이다.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본 따는 건축가, 한두 가지 기법에 매달려 매번 엇비슷한 건축을 창조하는 건축가는 그 이름뿐이지 창작자, 창조자로서의 건축가가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의 정책요구와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큰 지침은 북한건축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평양의 중요한 건축물을 비롯하여 고층아파트의 형태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평양 광복거리의 다각형 아파트, ‘S’자형 아파트, ‘Y’자형 아파트, 바람개비형 아파트, 그리고 통일거리의 계단형 아파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아파트가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사업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주거단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그리고 높이 짓는다. 이에 비해 북한의 주거지 계획은 상업적 이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지 않고 도시 가로경관의 아름다운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남북한의 건축형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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