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그의 생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근로 3권


본인의 의무를 다 한 후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만 근로 3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② 직업안정법


취업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 신청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필요에 따라 직업상담과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구직자의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직업소개소 이용시 주의사항


직업소개소는 무료시설과 유료시설로 나뉘는데 사설 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이 직업 소개의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다. 일부 사설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급히 구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등의 불법적인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③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는 직업을 잃은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한다.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다.


 


④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훈련은 스스로가 판단하여 받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해야만 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여성의 유아 휴직을 인정하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조건, 취업규칙, 해고와 예고, 퇴직금 제도와 금품청산,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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