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의 필요성
사용자는 직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기간 중 직업훈련을 신청한 자.


- 직업훈련상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와 직업훈련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사무소 고용안전센터에 직업훈련신청서 제출과 구직등록을 한다.


- 직업훈련기관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대상자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훈련과정(자비훈련)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와 훈련 상담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학교, 학원 등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직업훈련기간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동안에 가능하다. 그러나 훈련 수당은 총 12개월까지만 지급한다. 직업훈련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등 직업훈련의 직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과정을 받는 것이 자신의 직업능력 향상을 하기에 적합하다.


- 훈련가능 직종
원칙적으로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직종이 가능하다. 상담원을 통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직종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참고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통일부 하나원의 진로 지도관이 필요한 자문을 하고 있다.


- 훈련신청 및 구직등록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 제1센터에 설치·운영중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직업훈련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 훈련수당지급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업훈련을 받을 때까지 기본적인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훈련생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직업능력 계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훈련기관이 지방노동사무소에 훈련 수당을 청구하면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가계보조 수당, 가족 수당, 교통비, 우선 선정 직종 수당, 식비, 취업촉진 수당 등을 지급 받게 되는데, 수당은 개인에 따라 훈련수당 액수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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