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심리 검사의 목적


직업심리 검사는 자기 자신의 내적 조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좋고 멋진 직업이라 하더라도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인에게 흥미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사회진출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므로 직업심리 검사는 매우 유용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심리검사의 의의


심리검사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어떤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한 생각·느낌·태도·의견·가치관·흥미 등과 같은 인간 내면적인 심리적 구성물을 비교적 단시간에 편리하게 측정해서 수량화 할 수 있는 심리학적 측정도구이다.


 


- 적성과 직업


적성이란 무엇에 대한 개인의 준비상태를 말한다. 개개인에게는 각각의 적성이 있다. 적성검사는 이러한 적성을 파악하여 어떤 특정한 직무에서 개인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다.


 


- 직업선호도 검사의 활용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때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훈련직종을 선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을 수료 한 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개별적으로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용어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하나원 내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개인의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비슷한 직업선호도 검사결과를 갖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개인의 취향 및 인생관 등이 다르므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북한자격의 인정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은 대한민국에서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북한자격의 인정절차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자격인정서 제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720-2422)


 


② 확인: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한다.


 


③ 확인서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검사결과와 함께 희망 직업, 현재 직업, 인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