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제도 설명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사장)에게 정부가 임금의 절반(최대 70만원)을 고용지원금으로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이를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2년간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후에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취업보호제도의 목적이다. 스스로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취업보호 대상자는 1994년 이후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다.

- 취업희망자의 취업신청
취업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고용안정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취업을 신청한다.

취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원에서의 직업심리결과 후 발급된 직업선호도 검사결과표를 제출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 취업보호제도의 제한
①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보호를 6개월 동안 제한할 수 있다.

②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자의로 2회 이상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 취업보호기간 중 6개월을 제한한다.

③ 직무태만, 직무유기,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1년 동안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 취업보호제한의 예외
① 본인의 질병 등을 사유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③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취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 취업보호제도에 의해 취업할 수 없는 사업장
① 단란주점영업(술집) 및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② 공무원 등 국가에서 지원되는 월급을 받는 경우와 영업에 의한 제품판매 등에 의한 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고용주의 책임
①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만 한다.

② 취업자에 대해 숙식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고용기간 동안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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