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외 탈북동포의 대부분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러시아와 인근 지역, 몽골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소수의 탈북동포가 머물고 있다. 여기에는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를 포함하여,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과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의거하여 재외 탈북동포의 범주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 탈북동포의 범주를 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다.



재외 탈북동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들이 너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분을 숨겨야 하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공개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사안의 특수성과 외교적 분쟁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그 수를 줄여서 발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우 단순 월경자 3만 명 이하, 장기 체류자 수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국내 NGO들은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재외 탈북동포 규모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큰 편이다. 또한 러시아에 약 2,000명, 동남아 지역에 약 50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기초 생계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불법체류자로서의 신변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몽골은 부분적으로 탈북동포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반면, 재외 탈북동포의 대부분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와 성폭행, 임금 착취, 불법감금과 폭행, 강제송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는 중국 공안과 북한 체포조에 의한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다. 강제송환 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남한 주민을 접촉했거나 기독교에 가담한 경우, 그리고 상습적인 탈북자일 경우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로 인신매매와 성폭력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탈북 여성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적은 액수에도 팔려 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탈북여성의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생겨나면서부터는 매우 조직적으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좀처럼 그 질곡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와 성폭력이 자행되는 동안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나 버려지는 영·유아들이 적지 않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인성불량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외에 탈북동포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불법감금하는 사례는 탈북동포의 인권 침해 사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재외 탈북동포들의 인권 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고 처참하다. 이런 상황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몇몇 NGO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탈북동포들의 ‘기획망명’ 이후 중국 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한동안 재중 탈북동포들의 처지가 더 악화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영사업무 중단 등을 통해 탈북동포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미미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탈북동포의 인권문제 해결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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