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경찰들의 단속과 송환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국내외 NGO는 10만∼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NGO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중국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탈북자는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일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역보다는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위한 경유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탈북사태는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탈북자들은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단신으로 탈출하여 대부분 북중 국경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농촌마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연길 등 인근 도시지역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은신처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노동력의 대가와 조선족 친척들의 지원으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탈북자의 유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탈북자의 대량 유입으로 이들에게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하던 조선족 사회의 지원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탈북자들이 일으키는 절도, 강도 등 사회 치안 문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꾸게 만들었다. 더구나 중국정부와 북한측의 지속적인 단속과 송환 정책은 탈북자의 은신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후 탈북자의 생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은신처와 기초 생계유지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노동력 착취, 불법감금, 그리고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의 인권 유린 행위들이 일상화되었다.



탈북 초기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일명 ‘꽃제비’로 불리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대량 탈북 사태 이후 남성들의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그 비율이 낮아졌으며, 조선족과 국내외 지원 단체들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꽃제비는 노동력 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에 여성들은 노동력과 함께 ‘성’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탈북 여성은 3,000∼10,000위안 정도의 금액에 매매되고 있으며, 노예와 같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싫증이 나거나 순응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되팔려가게 된다. 탈북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과 중국 당국의 체포와 북한 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노예가 되고 있다. 중국내 탈북자의 60∼70%는 젊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생활실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국에서 만난 탈북자들의 소망은 그들의 고단한 삶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한 것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식량부족과 같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자유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북한사회가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탈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중국과 제3국에서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지역 탈북자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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