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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탈북 후 송환자들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범으로 인식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강제 이주시켰으나, 탈북자의 규모가 1997년 이후 급증하면서 그 처벌 수위를 조절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탈북 동기, 탈북 후 행적, 제3국 체류기간, 연령, 출신지역과 출신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수위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 탈북자는 송환되면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감금 등 극단적인 처벌을 받았으나,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이들을 정치범이 아닌 경제난민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정치사상범이 아닌 생계형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1회 불법 월경의 경우 2∼3년 정도의 노동형으로 처벌하던 과거와 달리 1주일 또는 10일 정도의 조사를 거쳐서 단순히 식량과 관련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월경한 경우 자기비판서와 서약서를 쓰고 훈방하고 있으며, 2회 이상 탈북한 경우에도 중국에서 한국인을 만났거나 선교사로부터 종교교육을 받아 종교활동을 했거나 중국이외 지역까지 벗어난 경우, 그리고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의 노동교화형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송환자들의 가족에 대한 강제이주와 처벌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990년대 말기부터 송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게 된 것은 현재 탈북자가 10여만 명에 이르고, 월경 경험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탈북 송환자에 대한 처벌 약화는 김정일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탈출 후 송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첫째는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불인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난민지위 부여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본국 송환 후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이다. 탈북 송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북한이 낮춤으로써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적 NGO들의 난민지위부여 주장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탈북자의 지속적인 발생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북한 주민의 탈출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국제 고립 탈피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과 경제 원조의 필요성 때문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탈북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북중 국경경비를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의 상황은 이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량탈북이 아닌 소규모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 또는 방관하는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획망명’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에 유감 표시와 재발방지 촉구 등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탈북자의 발생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자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도 탈북사태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사태는 북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