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며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체포 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1960년에 체결한「중국-북한 범죄인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송환협정), 1986년에 체결한「국경지역 업무협정」,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길림성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국내외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감시,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을 체포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하려는 측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규모 탈북자의 중국 내 거주는 사회 치안 문제의 발생과 함께 조선족 사회의 민족의식 고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탈북자의 대규모 유입이 북한의 붕괴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주민의 탈북은 심각한 식량난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와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원조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탈북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북한을 자극하여 중국정부를 외교적 난관에 봉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적극적인 송환요구가 없거나, 중국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소극적인 자세로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입장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화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01년 6월 장길수 가족의 북경 주재 UNHCR 진입과 한국행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의 중국 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진입 사건 발생으로 중국의 태도는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불법체류자 신분 및 난민인정 거부, 국제기구의 접근 거부라는 공식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쟁점화’ 되는 것은 회피하고자 한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가 세계 각 국이 중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전통적 우방인 북한의 입장, 그리고 탈북자 문제가 중국 국가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발생이 소규모일 경우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묵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가 대규모화, 국제화, 인권문제화 되고, 더구나 일시적 현안이 아닌 장기적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단속과 송환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의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진입과 같은 사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비난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탈북자의 국제기구 및 재외공관 진입과 같은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처리를 하되 국제적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주요 지역에 대한 검문과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송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궁극적으로는 탈북자의 수를 현격히 감소시킴으로써 탈북자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