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주로 유엔 산하 기구와 위원회, 그리고 국제적 NGO들의 활동 결과라 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총회,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등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에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에서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곳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UNHCR이다.
국제사회에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역할은 UNHCR에 부여되어 있으나, UNHCR은 중국의 난민지위 부여 반대와 접촉 불허로 탈북자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UNHCR은 러시아 등 일부 활동을 보장받는 지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거나 지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탈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자료축적, 그리고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지 말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에는 적절한 해결책을 채택하라고 요청하는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UNHCR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한국 관련 NGO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 ‘우리의 자체 관찰 결과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 가운데 소수의 난민들(a small group of refugees)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것이 UNHCR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UNHCR은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과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UNHCR은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발표하고, 국제법에 의한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탈북자 난민지위 부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루드 루버스(Lubber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3년 9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54차 집행위원회에서 “UNHCR 산하 국제보호국에 의해 최근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HCR과 함께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도 탈북자 송환은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1999년 한국을 방문했던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의 난민협약에 따르면 정치보복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소환될 경우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탈북자 송환은 이 협약에 위배되는 인권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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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제적 NGO들은 공통적으로 탈북자의 신변안전과 북한 송환금지, 그리고 안정된 정착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과 송환 중지, 그리고 외부지원 허용 등 탈북자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