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5.5%는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은 90.9%가 여성이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밀입국 범죄자 상호인도협정’과 ‘국경지역 관리협정’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는 적발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여성 탈북자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결혼으로, 도시에서는 취업으로 신변을 보장받고 돈도 벌려고 한다. 이러한 여성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불법감금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인신매매에 거래되는 여성들은 나이, 용모, 건강상태, 결혼 여부에 따라 최소 1,000위안에 매매된다.
먼저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을 보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국의 농촌총각이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혼 상대자로 팔려간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혼인등록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해도 호구에 올릴 수 없다. 대부분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라도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취급한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시 팔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결혼생활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 애정으로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경우가 아니라도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자. 결혼 상대자로 팔려가는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반해 도시에 체류하는 여성들은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나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일반 주택에서 식모나 보모일을 하거나 간병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245위안을 받지만, 유흥업소에서는 363위안을 받는다. 남성 탈북자가 농사, 가축 돌보기, 벌목공, 탄광, 건설 등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중국인 평균임금의 30-50% 수준인 월 220위안을 받는 것에 비하면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과 진실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재중 여성 탈북자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것만을 부각시켜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족과 함께 탈북하였거나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 스스로 장사를 하거나 식당일 등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중 여성 탈북자 문제를 다룬 글이나 보도는 이러한 성착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여성 탈북자 전체에 대한 선입견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오는데, 중국에서 왔다면 무조건 ‘성문제’가 있다는 공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온 여성 탈북자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뢰할 동료나 만족할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의 성문제가 중요할지라도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공식적인 기본입장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강제송환할 뿐 아니라,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돕는 자국인에게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내리고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추방까지 선고하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여성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처리한다. 이는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 여성 탈북자는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