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교육이수 후에는 희망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지원,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초기 6개월 동안 경찰관을 배정하여 우리사회 현장체험, 생활안내, 신변보호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이전 기간동안 의료보호·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취학자에게 대학 학비지원과 직업훈련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는 탈북귀순동포들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업무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청·사무소의 고용안전센터에 별도의 취업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각종 애로사항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의 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차원의 정착지원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정된 취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년) 고용임금의 1/2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등 정착초기 취업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00년도부터 탈북귀순동포들의 보다 안정된 정착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취업보호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귀순동포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 문제는 정부만의 몫이라고 하기보다는 ’1기업 1명 채용운동’ 등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귀순동포의 취업은 소득 획득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적 연대관계를 형성하여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구축하는 결정적 요건이다. 실제 일부 탈북귀순동포들은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위 3D업종 등은 회피한 채, 봉급 많고 화려한 일자리만 찾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을 하는 이들도 있다. 또 탈북귀순동포들의 대부분은 북한에서나 제3국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해본 경험이 오래되어 본인들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노동강도를 따라갈 만한 능력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IMF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되어 있는 노숙자 생활도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영원히 노숙자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난이 계속된 몇 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노동강도를 따라가기에는 정신적·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과는 별 관계없는 북한사회에서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이들에게는 남한사회에서의 노동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약점으로 인해 탈북귀순동포들은 잦은 이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직을 선호하거나, 식당 등 자영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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